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2019년7월1일 입사를 했는데
지금 연차가 15개라고합니다. 16개인지 알고있었는데 이상한 설명을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몇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9년7월1일 입사를 했는데
지금 연차가 15개라고합니다. 16개인지 알고있었는데 이상한 설명을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몇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2년도에는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2022. 7. 1.에 16일 부여가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는 2022.1.1.에는 15일, 2023.1.1.에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16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볼 경우 2019년 7월 1일 입사하였을 경우, 2022년 7월 1일 에는 15일이 아닌 1일이 가산되어 7월 1일 기준 16개가 새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5일이라고 안내하고 있다면, 회계연도가 적용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사 1년 이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가산휴가만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1일 매번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왔다면 그렇습니다. 내년 2023년 1월 1일 16개를 받게 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결국 퇴사일을 기점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 질문자분께서 휴가 발생일이 1.1(또는 다른 특정일)인지 입사일 7월 1일인지 확인해보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면 그럴수 있으나, 곧 16개 더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이고요
20.1.1 7.5개
21.1.1 15개
22.1.1 15개
23.1.1 16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2.7.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 근속(20.7.1)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22.7.1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9. 7. 1. ~ 2020. 6. 30. 근무에 대해 2020. 7. 1. 에 15개,
2020. 7. 1. ~ 2021. 6. 30. 근무에 대해 2021. 7. 1. 에 15개,
2021. 7. 1. ~ 2022. 6. 30. 근무에 대해 2022. 7. 1. 에 1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2021.7.1.~2022.6.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1년미만기간 총 11개, 20년 7월 1일 15개, 21년 7월 1일 15개, 22년 7월 1일 16개부여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겨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