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022. 12. 22. 05:01

입사한지 2년이 넘었고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것 같은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한분은 본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후 계약만기로 재계약을 제가 안하겠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 12.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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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2. 12.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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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 경우는 매년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만55세 미만의 경우 기간제및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 근무 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 55세 이상으로 여전히 계약직에 해당하시는 경우, 회사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을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됩니다.

      2022. 12.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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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2년이 넘었고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것 같은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한분은 본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후 계약만기로 재계약을 제가 안하겠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 실업급여의 수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온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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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지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 12.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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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12.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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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채용 당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 근무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는 단순한 근로계약 만료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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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통상 사용하는 정규직의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정규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후,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연장 요청을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2022. 12. 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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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으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지인분께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란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계약만료라는 것 자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의원면직(사직)하거나 해고되지 않는 한 퇴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업장과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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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없는 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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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금액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이 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그 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동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12. 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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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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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은 2년을 초과하면 적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 계약만료는 없습니다. 신청하지 못합니다.


                          5인미만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 합니다.

                          사업주가 거절해야 합니다

                          2022. 12.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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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적용될 수 없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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