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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근무자의 개인사정으로 주간근무자가 일요일에 출근을 하여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를 경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요일 근무시간 09:00~다음날 09:00.....

점심,저녁식사 각각 1시간,야간휴게시간 5시간(00:00~05:00)이 있습니다.

그냥 식사와 휴게시간 빼고 X1.5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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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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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간근무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7+8×0.5+9×1+3×0.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 주간근무자에게는 주휴일이 일요일이었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 24시간 중 7시간을 제외하고 17시간분에 대해서는 전체 50%가산(휴일), 3시간분에 대해서 추가 50%가산(야간), 8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 50%가산(휴일연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가정).

    - 휴일근로수당: 8시간×통상시급×1.5

    - 휴일연장근로수당: 9시간×통상시급×2

    - 야간근로수당: 3시간×통상시급×0.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하고, 거기에 야간(오후10시~오전6시)근로는 0.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