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 근무를 했다면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취침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와 다른, 순수한 의미의 당직이라면 근로가 아니어서 임금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라고 한다면
총 24시간 체류 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이고
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됩니다.
이 중 18시간 모두 연장근로가 되며, 이 중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따라서 총 18시간 * 1.5배 = 27시간
2시간 * 0.5배 = 1시간
총 28시간분 통상시급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2:00부터 12:00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즉, 2×0.5=1을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 ~ 12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 8시간 이상인 시간은 2배, 22~24시까지 근로는 0.5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 및 취침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 x 1.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 근무를 했다면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취침시간입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운 이상,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며,
야간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과 통상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휴게시간 제외 후 8시간을 초과하는 순수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22:00 ~ 06:00)또한 1.5배의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2:00 ~ 24:00까지는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