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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0.16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 근무를 했다면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취침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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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와 다른, 순수한 의미의 당직이라면 근로가 아니어서 임금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라고 한다면

    총 24시간 체류 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이고

    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됩니다.

    이 중 18시간 모두 연장근로가 되며, 이 중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따라서 총 18시간 * 1.5배 = 27시간

    2시간 * 0.5배 = 1시간

    총 28시간분 통상시급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2:00부터 12:00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즉, 2×0.5=1을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 ~ 12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 8시간 이상인 시간은 2배, 22~24시까지 근로는 0.5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 및 취침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 x 1.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 근무를 했다면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취침시간입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운 이상,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며,

    야간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과 통상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휴게시간 제외 후 8시간을 초과하는 순수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22:00 ~ 06:00)또한 1.5배의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2:00 ~ 24:00까지는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