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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2010년 법 개정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므로, 기간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2010. 11. 30. 까지: 퇴직금 없음2010. 12. 1. ~ 2012. 12. 31. 까지: 퇴직금의 50%2013. 1. 1. ~ 퇴직일 까지: 퇴직금의 100%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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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일용직이라면 근무하셨던 곳 중 한 곳의 주소지를 작성해서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업신고를 하시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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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따로 갱신 없이 퇴사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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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다만 인사관리 편의상 회사에서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입사연도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근로자가 퇴사 하는 등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연도로 연차를 산정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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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1.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12월 3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면 다음해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 12월 31일부로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날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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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1. 근로계약서상 8시 30분부터 근무시간임에도 8시 20분까지 나오지 않으면 지각처리 및 벌금을 걷었다면, 실제로 근무시간은 8시 20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10분의 근무시간을 추가해서 평균임금을 새롭게 산정해야 하며, 퇴직금도 변경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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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인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시간을 정해서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나 지시 여부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할지 위임/도급 계약을 할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고, 업무의 구체적 내용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위임/도급 계약을 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므로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해서 대가만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2. 이 또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필요한 도구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을 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4. 최초 근로계약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만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5. 지시를 구체적으로 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6.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중인 곳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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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발생합니다.2. 따라서 먼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으며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수강생을 직접 모집하고 수강생 모집에 따라 급여 변동이 큰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최근에 지급받은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체내역 등은 없을테니, 혹시 문자 등으로 금액에 대해 설명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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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일단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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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속된 기간만큼 일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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