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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퓨마148
배부른퓨마14822.10.05
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제가 오늘부터 한의원에서 정규직(수습)스탭으로 일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예기가 1도 없어서 물어보니까 수습3개월에는 없다며 그러고 3개월차에 작성하자고 하는데 다들 안쓴다며 어물쩡 넘어간다고 하네여...근데 저는 어딜가든 알바든 계약직이던 정규직은 당연히 입사일부터 쓴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냥 면접시 봤던 알바몬 이력서에 직원등록하게 주민번호만 받아가셨어요..통장사본및 등본도 드렸으나 됬다며 안 가져 갔어요..

추후에 불이익 받을까봐 걱정이 에요

참고로 30인미만 기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ㅣㅡ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더욱 더 작성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중인자, 알바, 직원 모두 구분하지 않고

    입사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할 의무가 회사(사용자)에 있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시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한 뒤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