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습 3개월이라면서 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
기한이 없는 계약서인데 정규직이란 건가요
6개월이나 인턴했는데 3개월 더하라고해서
짜증나서 나와버렸더니
다시 입사하라고 한 곳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한이 없는 계약서는 정규직이 맞습니다. 계약서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턴이라는 의미가 여러 방향으로 사용되지만(계약직, 수습, 시용 등)
계약직이라면 기한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했고
수습이라고 하면, 관련 문구가 들어가거나 했어야 합니다만, 수습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 기한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입니다.
안타깝네요. 인턴은 보통 3개월이 일반적이지만, 6개월간 인턴을 하거나 1년간 인턴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싸인하고 난 뒤에 수습3개월의 기간을 가지는것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측의 권리행사입니다. 총9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수습3개월기간동안에도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별도의 수습기간끝나고 계약서 작성 없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짜증나서 나왔다는것 자체가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원을 거르기 위한 방법으로 인턴기간과 수습기간을 둡니다. 다시 입사하라고 하는것이라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회사의 비전이 그리 밝지 않는 곳이라면 다른회사를 찾아보는것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수습기간은 단순히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일 뿐이에요.
6개월 인턴 후에 또다시 3개월 수습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보통 기업들은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미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충분히 업무능력을 검증받으셨을 텐데 말이죠.
다시 입사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아마도 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재입사를 고려하신다면, 이번에는 수습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