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2300/12 하면 191.4 정도인데 실제명세서 기본급은 153정도
나오더라구요 세금띠고 153이 찍히는건지요?
명세서에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5개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의 공제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모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보통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비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각종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기 전인 세전 임금과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고 난 이후의 실 수령 임금액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기본급의 과세 여부가 아닌, 임금의 책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급여 총액, 4대보험 공제액, 실제 지급액(세후)이 모두 기재됩니다.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알려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10%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세대상인 임금총액에서 간이세액표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상기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약 1,718,877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