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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때 월 근무일을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8,720원 * 6시간 * 20일) + (8,720원 * 6시간 * 4일) = 1,255,680원앞의 부분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이며, 뒤의 부분은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상기 계산에 따르면 최저시급보다는 높은 시급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 계산이 힘드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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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족관계 범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그 친족이 동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현재 삼촌분과 동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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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및 판례).따라서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근무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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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8월말 퇴직하셨다면 늦어도 9월에는 퇴직금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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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이동시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환배치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1)업무상의 필요성과 (2)직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를 비교교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직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라면 배치전환등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이익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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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기준일(당해연도 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관리 편의에 따른 것이므로, 질문에서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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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의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으며, 설령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실제로 더 근무했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명은 근로자가 해야 하며, 더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기록, 업무수행기록 등)3.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만약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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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가산수당 지급을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라면,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그 시간은 연장 및 야간 근로 가산 수당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18시 이후부터 24시까지의 당직 근무가 연장근무라면6시간+연장근무가산+10시 이후 야간근무가산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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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퇴사 관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 1개월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도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 등이 필요하므로, 퇴사 의사가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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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04.01.~2021.03.31. 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2020.04.01.~2021.03.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04.01에 연차 발생: 15일2021.04.01.~2021.08.13. 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4일해당 직원이 개근했고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0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사규(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격일근무자가 격일에 8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5인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 상 연차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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