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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 휴가 일수도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아예 주지 않아도되고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15일만 주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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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 (2)일주일 간 결근 없이 만근 (3)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세가지 이며 그외의 별도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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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보장해야 할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아파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급휴직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를 종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혹은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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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고, 1월에 지급받으신 것을 3월에 퇴사한다고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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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차에 80% 미만 출근할 경우, 알고계신 바와 같이 1개월 당 1개만 부여될 뿐입니다.즉 5년차가 된다고 해서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게 됩니다. 또한 4년차에 80% 미만 출근해서 5년차에 발생연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5년차에 다시 80%이상 출근하면 6년차에는 누적되어 증가한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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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해지 후 바로 재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 재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11일 퇴사처리 후 12일에 다시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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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12일 최초입사 시점부터 2021년 3월 31일부 마지막근무일까지가 퇴직금 정산 기간에 해당합니다.월급을 현금으로 받은 기간이 있더라도, 명세표를 통해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만 된다면 퇴직금 정산 기간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매 1년마다 1개월가량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년 1개월정도 근무하셨으므로 대략 월급의 2개월+@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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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 지정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사용자가 강제로 특정일에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특정일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바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어도 해당 합의는 유효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대체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관련판례]대법2011다23149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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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얼마나 운영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 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 한가지는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의 90%까지만 임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감액 기간은 수습기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수습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금 감액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실수를 곧바로 해고사유로 삼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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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피시방 업무를 계속 해야하므로 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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