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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인 이상 10명이상인데 야근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1시간당 12,885원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르므로 질문자님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야근' 명칭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따라서 오후6시가 넘어서 오후 10시까지 추가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야간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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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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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이후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작성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2. 근로계약서 상 계약 시기나 임금액 등을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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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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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일경우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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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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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의무설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휴게 시설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5인)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기준법'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별도의 독립된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휴게 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아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 (2)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반드시 제공 (3)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업무 아래 사업장 – 환경미화,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 –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취급하는 경우 –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 야간작업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 – 고객·환자·승객·학생·민원인 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업무3. 추가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검색하셔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제작한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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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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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3.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는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실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법정기준에 맞추어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관련판례]대법 2011도12114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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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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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질문-8시간 미만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요일 3시간 근무시, 주 중에 4시간 30분 일찍 퇴근시켜줘야 합니다.2.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도 효력이 없습니다),휴가 자체가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임금 계산할때와 동일하게 1.5배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3. 8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라면 1.5배 가산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2배 가산이 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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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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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혹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지급되는 것입니다.2. 질문자님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하신다면,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주40시간 이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무라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3.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의 1.5배를 계산하면 12,885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11,000원을이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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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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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시간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총 주 52시간(기본 40 + 연장 12)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52시간에 더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사후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3. 또한 육상운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 항공운송 등 운송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에서는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법령]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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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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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달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며, 효력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도 많습니다.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한 뒤 반복 작성, 갱신 하여 악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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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삭감을 당해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진퇴사'를 할 경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다만, 퇴직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회사의 정확한 경영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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