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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외국에 나가서 3개월이상 체류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같은 공단의 같은 지사여도 업무 담당자에 따라, 특정 시기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내규 변화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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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9년생이라면 아직 8세 미만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만약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 기준으로, 기간마다 다르게 지원됩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 및 금액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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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금액 계산까지는 어려우나,기존에 지급된 금액 180만원이 30일 기준이라면, 17일 기준으로는 104만원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퇴직정산 등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조금 더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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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대표가 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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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아님 법정수당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이므로 금요일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월화수목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시간 내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별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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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특정 사업의 내용 및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시 금전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대략 5-6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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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24.2.19. 입사 , 25.6.30. 퇴사하는 경우개근 기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 개수는 26개 입니다. 최초 1년 기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2.19.에 15개가 발생하며, 개근한 달 마다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근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그 달 수만큼 26개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지 근로기준법상 기준(입사일자) 이상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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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회사 근로기준법 제 60조2항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농업'에 해당하려면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즉,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는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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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내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미만)서면통지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면 되고,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 행위 및 행위일시까지 추가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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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연차휴가사용청구권),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청구권).즉, 휴가 발생일로부터 따지면 모든 법적권리가 소멸되는데는 4년이 걸립니다.또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먼저 발생한 연차부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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