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