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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 1회 근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습니다. 주1회 근무여도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 아닌가요? 작성하지 않게 될 경우 근로자와,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1회 근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의 입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 한시간을 근로하여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만 받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관계의 분재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주 1회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호 합의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한 임금 등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시급을 12000원으로 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만 받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1회 근무여도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 아닌가요? -> 작성 및 교부해야합니다.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분쟁이 입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향후 분쟁발생 시 근로관계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회만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 1회 근무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