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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

주5일에 휴무는 평일에 쉬곤 했습니다.

8월달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말일이 31일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럼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일이 9월1일이 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9.1.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재직)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날짜가 사직일자(퇴사일자)가 되는 것이고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1이 됩니다.

    사직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근로일은 8월 31일이 되고,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9월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8월 말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기로 정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관계는 8월 31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사일은 9월1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주중에 휴(무)일을 배정하고, 주말에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8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2025년 8월 31일(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고, 2025년 9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8월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8월 말일 내에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8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8월 31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마지막 근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