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이 평일이라 퇴직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8월을 끝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토,일을 출근하는
대신에 수,목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의 끝 요일은 목요일이고
수,목은 제가 쉬는 요일인데요
그렇다면 퇴직일을 8월 30일로 하여야 하는지
9월 1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8/31까지라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은 9/1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날짜가 퇴사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퇴사일을 휴일로 정해도 됩니다. 8월 30일로 하든 9월 1일로 하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휴무일이니 9월 1일을 사직일로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일은 9월 1일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기업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보통 마지막 근로관계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도 마지막근로관계일 다음날로 신고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월 말일이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8월 말 이후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라면 최종 퇴직일을 9월 1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무일인지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은 8월 30일과 9월 1일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을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