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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자라230
진실한자라230

휴무일이 평일이라 퇴직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8월을 끝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토,일을 출근하는

대신에 수,목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의 끝 요일은 목요일이고


수,목은 제가 쉬는 요일인데요


그렇다면 퇴직일을 8월 30일로 하여야 하는지


9월 1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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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8/31까지라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은 9/1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날짜가 퇴사일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퇴사일을 휴일로 정해도 됩니다. 8월 30일로 하든 9월 1일로 하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휴무일이니 9월 1일을 사직일로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일은 9월 1일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기업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보통 마지막 근로관계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도 마지막근로관계일 다음날로 신고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월 말일이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8월 말 이후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라면 최종 퇴직일을 9월 1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무일인지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은 8월 30일과 9월 1일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을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