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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가령 퇴사 시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

노사 간에 한 쪽으로 너무 쏠리는 그런 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이를 무효화 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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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고,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한 내용, 일정기한 내 퇴직 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한 내용 등)

    다만,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노사 당사자에게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가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조항'이나 '한 쪽으로 쏠리는' 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관적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기준의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미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란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그 부분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직률적 효력)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약정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 내용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10일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5일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주장할 수 있으나 위법사항이 없이 다만 불리한 것이라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볼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