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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우위성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텃새를 부리고 있다'는건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훨씬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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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10월 입사해서 2024년 11월 현재까지 재직중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따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개(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입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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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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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예약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지, 시간단위로 받는지는 각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 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미용실이라고 해도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혼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건수에 따른 보수'가 지급될 것이며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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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못 받은 근속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에 관해 규정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그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21년 5월으로부터 3년이 지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민사상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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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라면, 즉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적이라면 그러한 지적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업무에 대한 지적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식 및 전후 상황 등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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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업 여부는 무관합니다.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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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싱에서 4대보험 지금은 어렵고 2달되야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개월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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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만약 정규직 근로자와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짧다면 연차도 비례해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계약기간은 연차 발생과 무관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연차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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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한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와 중복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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