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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몇달전 병원에서 직책을 달아줬는데 구두로 나중에 직책수당을 상여금으로 갈음해서 주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추후 상반기에 작성할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물어보면서 퇴사를 하겠다고하니 휴직을 주겠다는 핑계로(당연히 무급)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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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구체적 근거로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면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규로 직책수당이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으로 직책수당의 종류 및 액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 확정적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을 주기로 했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하다보니 녹음을 하든 인정하는 문자를 확보하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에 관한 지급요건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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