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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갯수 발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1년 이상 근로자이면서 전년도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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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하게되면 연차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되므로,'시간단위'로 비례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변경된 경우라면 4시간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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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일자를 가입하는 날보다 일찍 가능?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므로, 9월 4일자에 9월 1일 가입으로 성립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가입사실 확인이 가능하나, 전산 등록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1~2주 뒤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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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6월에 입사해서 9월까지 일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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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정규직에서 4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변경할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이므로,임금 및 연차휴가 등도 동일한 비율인 절반으로 줄여서 계산 및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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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잔업 토요일 잔업 총 시간 12시간 넘을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수당은 12.5시간*1만5천원 이 됩니다.또한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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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 등에 '자격수당'의 지급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추후 외부 감사등으로 인해 지급 근거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 자체는 노동관계 법령 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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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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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만 있다면 어떤 날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동일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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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 시 일일알바도 아예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어떠한 수익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익 발생 시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그러면 받아야하는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수익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미신고 했다가 추후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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