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번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2년 이상 했습니다.
건설 회사의 사정으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실업급여는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제가 계산해보니 약 400-500정도로 계산했었는데, 280만원을 준다고 해서
노동청에 오늘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퇴직금이 약 950만원정도가 되는데
일용직으로 2년을 근무해서 정식근로자로 되어서, 연말정산세금 약 500을 제외하고
4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식근로자가 되었다는 고지는 전혀 듣지 못했고, 세금을 500이나 제외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여 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슨 세금이 500만원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계산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세금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900만원 중 연말정산세금이 500만원이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액수 및 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