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가'회사에 재직중이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A가 외주업체'나' 소속으로 '가'회사에서 1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자 A가 '가'회사의 파견근로자 모집공고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속 파견업체는 외주업체'나"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근로자A의 계약기간을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
근로자A의 소속은 달랐지만, '가'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이므로,
'가'회사에서의 총 근로기간 24개월을 넘지 않도록 7개월만 계약을 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