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25년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
21.12.20 입사
25.02.28 퇴사
회사가 3월부터 회계시작합니다.
제가 3년동안 만근으로 다녔는데
25년 연차는 만근하면 새로 생기는데
회사에선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아래의 이미지를 발송했어요. 전혀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인 입사일자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1.12.20.에 입사하였다면 22.12.19., 23.12.19., 24.12.19.에 각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1.12.20 입사라면 마지막 연차휴가는 24.12.19.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부분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 여부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12.20 입사 후
25.02.28 퇴사한 것이라면 만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24년 12월 20일 이후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으나, 상기 첨부된 내용과 같이 3.1.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에 있어야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