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 따지면, 목요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을 시 그 다음 일요일에 비로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0
0
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실제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채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0
0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제공은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미제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0
0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실제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인지 혹은 실질상 하나의 사업체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분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0
0
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사나 형사의 경우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9
0
0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은 겸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업은 각 공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9
0
0
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 기간 및 액수 등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0
0
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근로자가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심사해서 지급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0
0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간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0
0
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보상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8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