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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메모토끼
메모메모토끼23.12.12

이력서 위조 (재직기간 8개월-> 1년)은 회사에서 형사소송까지 가나요?

별도로 인증받은 문서를 위조 한것이 아니라

이력서 경력사항을 뻥튀기 한것도 문제가 크게 될수 있나요? 혹은 회사에서 알게될수 있는 사항인가요?


경력증명서 발급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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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통상 기재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므로 이력서 작성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부풀려서 기재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는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 까지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력위조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의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각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 재직기간을 위조한 부분이 채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거나 최소 기준이라면, 근로계약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력 1년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

    형사상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