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준 및 세금 안떼고 알비비 입금
현재 주 5일, 평균 35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의 요청으로 1~2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도 '결근'에 해당되나요?
또 세금을 안 떼고 알바비를 입금 해주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 거고, 세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4대보험 9.32% 공제 or 소득세 3.3%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 또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요청으로 늦게 출근하는 건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 조퇴, 외출, 회사의 요구로 인한 늦게 출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결근은 소정 근로일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 중이신지요?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세금까지 전부 부담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문의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요청으로 1~2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도 '결근'에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날만 결근입니다.
(지각, 조퇴, 사장의 요청은 결근이 아닙니다.)
또 세금을 안 떼고 알바비를 입금 해주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 거고, 세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4대보험 9.32% 공제 or 소득세 3.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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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달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2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에게 행정처리의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결근'이란 1일 소정근로일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 혹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장님의 요청으로 1~2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있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용자에게 가입 요청을 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