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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싹싹한사마귀260
싹싹한사마귀260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 평일 알바 불법인가요?

월급으로만 생활 하기 어려워서

8시30분~17시30분 직장 퇴근 후

평일(월~금) 17시~23시까지 일반식당 알바 하려는데 불법일까요?

알바 소득은 주급으로 받게 되고 주휴 수당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직장 소득은 회사에서 처리하고 알바소득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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