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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토요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40시간근무고
토요일은 첫째주 셋째주 쉬고 나머지 토요일 2,4,5주는 4시간 출근 합니다. 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평일 반차 한번 있습니다.
한달에 반차 한번이라도 있으면 아예 토요수당을 못받나요?
원래 토요일은 1.5배 추가 수당 받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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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2.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반차로 인해 토요일 포함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 일했으면 토요일은 휴일근로이고 주 40시간 이내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수당이라는 것이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거라면 반차 사용과는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즉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평일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다만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반차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말씀하신 토요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급휴일, 주휴일에 근무했을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데,

    만약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다만 주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반차가 있는것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