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근무였든건데 이번주 45시간근무 추가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매주 목욜휴무 월.화.수.금7시간근무 토욜 .일욜 5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로 기본급받았는데 이번주 부터 매주 쉬든 목욜쉬지말고 이번주 토욜 담주 일욜 이렇게 쉬라는데 이번주만 제가 주말포함 45시간 근무를 하는데 5시간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초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한 경우

    2. 이번주에 45시간을 근로한다면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연장근로시간 5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1) 5인 미만 사업장은 받을 수 없고

    2) 5인 이상 사업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월급)을 책정했다고 했으므로, 이번 주에 목요일 휴무 없이 일하여 총 4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명백한 '연장근로(야근·잔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5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 외에 가산 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즉, 5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