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월급)을 책정했다고 했으므로, 이번 주에 목요일 휴무 없이 일하여 총 4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명백한 '연장근로(야근·잔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5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 외에 가산 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