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
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5인 이사이면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