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5시간근무 이번주는5시간에 대한 수당을줘야하나요

목욜마다 쉬고 월화수 7시간근무 토일 5시간근무하는데 이번주부터 토일 격주로 쉬라하는데 그럼 이번주 토 일 일해서 45시간 근무를 하는데 추가5시간근무에대한 수당을 받어야하는거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5시간 근무 시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그 시간를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 이후로 특정주에 근무시간이 증가한 경우 그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이면 40시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

    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5인 이사이면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달리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날에 대한 추가수당(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