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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의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기재해주신 사항을 봤을 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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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월 단위로 올리거나 버리지 말고 일 수로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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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달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실제로 퇴직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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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분리조치는 필요하나, 분리의 정도는 필요한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피신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으로의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는 다소 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회사에서 다른 분리 조치가 아니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때도 회사에서의 판단에 따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낼 수도 있고, 징계 및 교육 등을 한 뒤에 원래 근무장소로 복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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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허위 이력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근무형태 및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정당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측에서 대응한다는 의미라면,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정당하고 적법했다는 점을 소명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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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했을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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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기간이고 현재 종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만약 회사가 실제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잔업/특근에 불이익을 준다면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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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45시간 근무라면, 기본적으로 매 주 5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 근로를 강요할 경우 강제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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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징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각 회사마다, 상황마다, 근로자의 직책이나 비위행위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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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휴게시간)의 경우,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 최대 금액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일은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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