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휴가를 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며 계속근무자이니 가능할 것 같은데 법으로 이런 사항이 보장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가해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얻어 결근을 하여야 하고 임금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당겨 사용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내년 연차의 선사용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도의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혹은 인사팀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선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휴가를 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며 계속근무자이니 가능할 것 같은데 법으로 이런 사항이 보장되는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내년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해석례에 의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