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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휴가를 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며 계속근무자이니 가능할 것 같은데 법으로 이런 사항이 보장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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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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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가해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얻어 결근을 하여야 하고 임금이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당겨 사용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내년 연차의 선사용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도의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혹은 인사팀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선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휴가를 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내년 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며 계속근무자이니 가능할 것 같은데 법으로 이런 사항이 보장되는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내년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해석례에 의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