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이상하게 계산하고 역으로 저를 민사소송한다고합니다
2023 4.03 ~ 2023 7.03 (주휴수당)
-월화수(오후) 4:00~11:00
-근로계약서 작성
2023 8.01 ~ 2023 11.03 (주휴수당)
-월화수(야간) 11:00~9:00
-금(오후) 4:00~11:00
-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총 피시방에서 6개월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근무태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화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안주시고 억울하게 퇴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피시방일을 하면서 손님이 시키신 음식재고가 없거나 바쁠경우 상품취소를 하고 다시 주문을 요청해 상품을 해드렸는데 피시방 관리자님들 측에서는 근무태만과 자기들이 돈을 더 못벌게 만들었으니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절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고 주휴수당도 이상하게 적게 계산해 주신다고 하고 같이 일한 다른 알바분은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주휴수당도 안줬는데 이번에 제가 그 얘기 하니깐 2개월 일한 알바분한테는 65주고 저는 25도 안되게 주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전에 더욱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적어봤습니다,,,도와주세요
-제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저쪽에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제가 잘못한 부분을 지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