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이상하게 계산하고 역으로 저를 민사소송한다고합니다
2023 4.03 ~ 2023 7.03 (주휴수당)
-월화수(오후) 4:00~11:00
-근로계약서 작성
2023 8.01 ~ 2023 11.03 (주휴수당)
-월화수(야간) 11:00~9:00
-금(오후) 4:00~11:00
-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총 피시방에서 6개월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근무태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화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안주시고 억울하게 퇴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피시방일을 하면서 손님이 시키신 음식재고가 없거나 바쁠경우 상품취소를 하고 다시 주문을 요청해 상품을 해드렸는데 피시방 관리자님들 측에서는 근무태만과 자기들이 돈을 더 못벌게 만들었으니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절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고 주휴수당도 이상하게 적게 계산해 주신다고 하고 같이 일한 다른 알바분은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주휴수당도 안줬는데 이번에 제가 그 얘기 하니깐 2개월 일한 알바분한테는 65주고 저는 25도 안되게 주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전에 더욱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적어봤습니다,,,도와주세요
-제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저쪽에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제가 잘못한 부분을 지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023.4.3.~7.3. 동안의 주휴수당은 휴게시간 30분이 적용될 경우 "19.5시간/5*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3.8.1.~11.3. 동안의 주휴수당은 월~수요일 휴게시간 1시간, 금요일 휴게시간 30분이 적용될 경우 "30.5시간/5*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저쪽에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지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못할 거고 무시해도 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민사소송 협박하는데 실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려면 하라 하시고, 질문자 분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명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돈을 안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주휴수당 금액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동자지원센터(근로자복지관 등)를 방문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2. 민사소송을 실제로 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설령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도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 상대가 승소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보입니다. 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고 연락이나 협박은 다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