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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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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로 법정 요건만 갖추면 발생하는 것인데 반해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병가의 지급 여부나 조건 및 유/무급 여부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따라서 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연차와 병가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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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날에 출근하면 '유급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임금(1.0) + 하루 근로에 대한 임금(1.0) + 휴일근로가산수당(0.5)'를 지급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출처: https://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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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근무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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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프다는데 이럴태 조퇴시켜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나와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퇴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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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시급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급제/월급제 입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무관하게 매 월 일정시간(예컨대, 월 20시간)을 연장근로했다고 가정하고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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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하신 경우, 계약의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출퇴근 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기본급이 지급되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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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유급휴일이며,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는 일괄 적용되는데,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유급휴일(x1.0) + 정상근무(x1.0) + 휴일가산(x0.5)'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https://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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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카드뉴스로 답변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https://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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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없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1.0)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 (1.0)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 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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