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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176
활발한황새17623.08.22

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규모의 회사입니다.


작년 6월, 그리고 9월에

2년 계약직 지원 두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과 업무는 동일하며,

채용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기재해놨었습니다.


하지만 한 계약직 직원의 태도나 업무적으로 동료들과의

논쟁이 많이 생겨, 한 계약직직원만 계약종료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규모로 구체적인 인사평가기준이 없고,

정확한 인사평가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같은조건의 계약직 지원 2명중

한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한명은 계약종료를 하였을때 그 계약직 직원이 불합리함으로 문제를 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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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특정 직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고 비슷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만료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갱신기대권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 여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리스크 크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보다 안전한 노무처리를 위해

    노무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규모로 구체적인 인사평가기준이 없고,

    정확한 인사평가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같은조건의 계약직 지원 2명중

    한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한명은 계약종료를 하였을때 그 계약직 직원이 불합리함으로 문제를 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직 근무 이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정규직 전환은 사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시어 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꼭 평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명에 대한 각각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거부에 따른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