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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직 근로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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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훨씬 더 많은 연차가 있겠으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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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둘다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5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에서 규약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노동조합 규약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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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노동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나 사용자에게나 좋습니다.계약 기간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회사 직인은 아마 계약서 작성할때 찍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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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4시간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4시간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그 중 휴식시간이 있었다면 그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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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대 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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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월차라 함은 과거에 사용된 용어인데, 현재는 연차만 존재하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실무상 사용되는 월차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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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야근을 하실때마다, 야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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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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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비 지원에 대해서 방법이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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