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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몽구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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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직확인서 말고 제가 다른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알고싶고 만약 제가 다른공부를 하고싶어서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전문대학을 다니게 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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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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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문대학에 입학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학업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등록확인증(본인) 외 이직확인서, 4대보험상실신고서 등을 요하나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현재는 대학생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진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재학 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외에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 근로계약서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2. 수업을 듣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은 해주셔야 실업인정이 이루어지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전문대학을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진학의 경우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업인정시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오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중임을 고지하고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이를 확인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바, 대학을 다니는 기간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