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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등에서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직원(정규직 근로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임금 외의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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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계속근로 예정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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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업무배제 그 자체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닙니다.다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기재해주신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시면,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연차발생일은 일 기준입니다. 11월 21일 입사라면 12월 20일까지 개근해야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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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7월까지라면, 7월이 되면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므로, 알고계신바와 같이 회사의 재계약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입니다.재계약할 의사의 경우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확인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추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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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직무로 6년을 근무한 것이 사실이고 단지 이를 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 후에 해고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상황이라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최종 발표 전에는 해당 기관이 당 사실을 근거로 탈락을 시킨다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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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권고사직 거부 할시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징계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권한이기는 하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유 절차 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권고사직, 즉 해고를 당하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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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치 평균임금 지급)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근로기준법 제28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금 등에서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진정을 넣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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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신청 자격이 성립됩니다.또한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동안 이직이 있었다면 회사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전전회사에서 고용보험 납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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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 퇴직금 차액, 연차수당 등도 모두 2021년 11월 3일 기준으로 3년전 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여전히 채권이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셔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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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결혼과 같은 경조사를 휴가로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조사에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에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규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휴가 기간, 유급 여부, 연차 대체 여부 등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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