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십니까?위원장 선거.낙선후 사측에서
타 부서로 부당전배를 진행중입니다.
타 부서에서 근무중 건강문제로 현 부서로
옴긴지 3년정도 댔고.현 부서 근무도
100% 습득하지 않은 상황에 위원장선거 낙선후
다시 타 부서로 옴겨 다시 작업습득할려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 전직으로 보여지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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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배조치 할 수 있는 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 부당전배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위원장에 낙선한 자에 대해서 불이익취급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전배가 확실하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배정은 인사권 행사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배정이 불합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것 아니라면, 업무상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보는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권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보직,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전혀 무관한 다른 업무로의 보직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그러한 인사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금전적 불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