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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이 수차례 일어난 근로자의 원직기준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한 포지션에서 약 4차례 정도 인사발령이 진행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본 발령은 사업부 해체, 조직개편 등의 사유입니다.

상기 근로자가 최근에 4번째 인사발령에서 부당전직을 신고하였고, 복귀 판결(인사발령 전 협의과정 미흡이 주된 요인)이 내려져 3번째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입사한 포지션을 1번이라 칭하고, 부당전배 복귀 판결로 복귀한 업무를 3번이라 칭하겠습니다.

3번 업무를 진행한지 약3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아 회사는 부서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팀장1, 팀원(상기 근로자)1 타부서 인사발령 조치 계획)

상기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데, 본인은 어디로 가던 또 신고할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드리고싶은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부서폐지 및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시 해고의 요건이 되는지?

2. 만약 부당해고나 부당전배로 신고한다면 원직이라 함은 3번 만인지?(1번으로도 가능하다면 다퉈볼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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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서 폐지에 따른 인사발령의 거부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원직은 3번을 의미하고, 그 이전의 직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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