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너그러운원앙103
너그러운원앙103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1. 교육기간 4, 5일차와 수습기간 1, 2, 3일차까지 권고사직을 받았고 근로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4일차에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면 무조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2.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3. 경영 악화로 인한 대량 해고, 조직의 재편이나 회사 간의 합병,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권유,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계약 종료 외에 자주 일어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퇴직을 회사가 권고한 경우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락하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한 서명 등이 필요합니다.

    3. 업무능력 부족, 조직문화 부적응 등으로 권고사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4, 5일차와 수습기간 1, 2, 3일차까지 권고사직을 받았고 근로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4일차에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면 무조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 네.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카톡, 문자, 통지서 등등

    • 경영 악화로 인한 대량 해고, 조직의 재편이나 회사 간의 합병,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권유,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계약 종료 외에 자주 일어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을까요?

    • 네. 정년 도래가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에 수락한 것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따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권고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징계해고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입니다.

    1. 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2. 적어주신 사유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사유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