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교육기간 4, 5일차와 수습기간 1, 2, 3일차까지 권고사직을 받았고 근로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4일차에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면 무조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경영 악화로 인한 대량 해고, 조직의 재편이나 회사 간의 합병,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권유,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계약 종료 외에 자주 일어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