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승인을 받을때와 근무 형태가 변경돼면 감단직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방재실 교대 근무자 입니다 회사에서 4명의 직원중 3명의 교대근무자를 4월경에 감단직 승인을 받고 1명의 주간근무자는 기존직원이 퇴사하고 6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저희와 같은 교대근무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단직 승인을 받아 감단직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7월 중순부터 교대근무 형태를 주주야야비휴에서 주야비로 변경을 하였고 한명의 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이 한명의 근무자도 교대근무자로 감단직 승인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럴경우 변경된 근무 형태로 인해 감단직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기존에 받은 감단직 승인만으로도 문제가 안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