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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왕나비146
뽀얀왕나비14621.09.01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스케쥴 변경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건물에서 감시단속직

(감단직)으로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주전쯤(8월) 각 부서에서 과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각 부서에 다음 달(9월)시작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무표를 짜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당시 주어진 교대 스케쥴 예시는

1.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2.주야비휴

3.주당비휴

3가지였고, 1.번의 경우 저희는 4교대인지라

4교대에 맞춰 1번의 교대방식은

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에서

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스케쥴표를

1.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2.주당비휴

3.주야비휴

로 짜보게 되었고.

그 중 1.번의 교대방식이 채택되게됩니다.

그리고 이번 10부제로 코로나 백신

예약이완료된 9월에 있는 코로나 백신접종 및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근무자들 끼리 스케쥴을 조정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또한 휴무 상관없이 무조건

위 교대스케쥴대로 진행한다합니다)

9월 연차를 낸 직원들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은채

현재 회사는 9월 6일부터

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비비비비

스케쥴을 강행하려합니다.

이 경우 이 교대방식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이 근무방식이 아닌

기존의 근무방식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작스러운 근무스케쥴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근무일은 1년미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쥴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이 20%이상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대조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사항에 해당하며,

    주간근무자를 야간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동의절차를 구해야합니다.

    2. 다만 애시당초 주야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운영을 위해서 패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겨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서 규정변경 운영도 가능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설령 의견청취를 거치않더라도 해당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을 주장하더라도 임금등 20%이상 삭감된것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