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부서이동, 부당한전배, 전환배치
제조업에서 테스트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
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야간을 못할 시 팀장이 다른부서(생산)로 강제 재배치한다고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팀장은 조직도를 보면
본인밑으로 부서가 나열되어있기때문에
부서이동을 자유자재로 할수있다 생각하고있습니다
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이 맞나 의심이듭니다.
질문.
1.근로계약서 상 같은 사업장 내 강제부서이동도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있습니다. 현재 재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교대근무 불가능 이유가 육아때문입니다
4.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임금이 하락합니다.
5.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 가공,생산,테스트,품질관련부서라고 기재되있는데 테스트에서 생산으로 이동 할 시에도 전환배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휴게시간 : 12:00~13:00)
근무일/휴일 : 주40시간 근무, 매주 일요일 유급주휴(주간 개근 조건)
근무장소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부서
업무의 내용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업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재량에 따른 조치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서이동은 법적인 용어로는 전보에 해당합니다
2.단체협약 상 전환배치는 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3.육아나 임금면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전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