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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구미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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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제 많이 걸어야 하는 부서로 발령이 나서 전배를 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걸어야 하는지 모르고 해당부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거리 도보로 인해 기존 수술했었던 제2중족골두무혈성괴사(프라이버그 병)가 재발해 재수술 해야할수도 있는데요.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연골 괴사)

이럴경우 수술 후 근무환경으로 인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또한 산재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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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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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술로 인하여 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부서이동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부서이동의 경우 사용자와 인사팀 등에서 판단하여 부서이동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서이동이 될 것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질병이라면 이를 입증하시게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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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사발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요청하시어 해당 업무에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른 업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 질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업무환경이 적합하지 않아 부서이동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부서로 이동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의 사정을 토대로 부서이동을 회사에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부상,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산재승인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거리 도보로 인해 기존 수술했었던 제2중족골두무혈성괴사(프라이버그 병)가 재발해 재수술 해야할수도 있는데요.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연골 괴사)

    이럴경우 수술 후 근무환경으로 인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관련 병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서이동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업무에 부적합하므로 다른 직무를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인정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하며, 해당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이전전까지는 병증이 없다가 부서이동이후 업무(도보이동이 많음)사정이 병증 악화의 원인이 된경우라면

    산재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회사에 대해 부서 이동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인사이동을 들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산재는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던 부상 또는 질병은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지시 수행에 따라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산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