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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수달172
대견한수달172

질병으로 인한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현재 A센터 A팀에서 근무 중 A센터 B팀으로 인사발령(통보) 받아 근무 중입니다. 업무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몸을 더 많이 쓰는일)

위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이동이 아닌점, 현재 관절통증, 알레르기로 이미 관련 업무 자체를 더 이상 하기 힘들어 퇴사나 부서이동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으나 일단 하고 얘기하라는 답변 받고 근무중입니다.(근무지 위치는 변함없음)

1. 위 상황에서 제가 다른 센터로 부서이동을 요청한다면, 회사는 요구를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2. TO가 없다는 이유로 사내위생관리 등 직급 및 경력과 무관하고 연봉 또한 낮아지는 부서이동을 시킨다면 이에 대한 처신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충족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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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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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로서는 의무 없습니다.

    2. 부당 전보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3. 현재 기준으로는 자발적 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부서이동 요청을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병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임금 삭감의 경우는 2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위 상황에서 제가 다른 센터로 부서이동을 요청한다면, 회사는 요구를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이동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꼭 모두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TO가 없다는 이유로 사내위생관리 등 직급 및 경력과 무관하고 연봉 또한 낮아지는 부서이동을 시킨다면 이에 대한 처신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이동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충족 기준이 있을까요?

    > 현재 인사발령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차이나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반드시 요구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