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1년 2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구체적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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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년도).2. 다만, 회사가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계년도).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것이 입사년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으로 인해 잔여 연차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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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 지원서에 별도 기재하게 하거나, 평가 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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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조건과 실제 근로 제공 내용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다르게 1일 30분씩 더 근무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30분에 대한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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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효했던 시점에서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3. 분쟁의 발생 시점에 따라 어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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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2021.12.01.자로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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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회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또한 근무 장소 지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해당 지시에 따를 시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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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실업급여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3. 따라서 자진 사직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8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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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근로조건이 현격히 저하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2. 단순히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담당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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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1.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2. 다만 고용 유지의무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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