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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군함조249
힘찬군함조249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올해2/22일 부터 하루5시간 주당 4일씩 출근해왔습니다. 올해 11월말에 사장님이 바뀌기때문에 그 때 까지 일하고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

맞나요?

그럼 1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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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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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4일제의 근로조건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매주 5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것 처럼 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1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이 부여 됩니다. 따라서 1주(통상 월요일~일요일) 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5일이 될 것입니다.

    2월 22일 부터 11월 말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생각 되나,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일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 맞나요?

    ▶주휴일(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주5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2021년 2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구체적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 4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0일이 되며, 9개월 이상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하니,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시라면 주휴일 포함 1주에 5일로 피보험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략 36주를 근로하셔야 하며 9개월 이상을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

    맞나요?

    주휴일포함 5일이 맞습니다.

    그럼 1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까요?

    최소 20일로 잡더라도 180일은 도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주 5일로 계산(1주 간 소정근로일 4일+주휴일 1일=1주 5일) 하시면 됩니다.

    2. 2021.2.22.부터 2021.11.31.까지 근무하실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5일로 계산이 되며 올해 2월 22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