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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지정 안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무일을 지정한다기보다는,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해서 알려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아닌 날은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상 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는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같은 상황에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주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근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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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반드시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즉, 무급휴무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부여할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약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는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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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3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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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직장에서만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3. 두 회사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사분께 직접 요청할 필요는 없고 회사 내에서 인사총무 등을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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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폭행 괴롭힘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은 뒤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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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교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에서 방문 절차가 최소한으로 축소되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차까지도 온라인 특강 수강 등을 통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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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해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토요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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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한다면 21년 11월 16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1년미만 근무시 매월(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11일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을 합산하여 26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부의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11일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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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2018년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기간 모두 80%이상 출근했을 시2018.1.18.~2019.1.17. : 15개 (발생일: 2019.1.18.)2019.1.18.~2020.1.17. : 15개 (발생일: 2020.1.18.)2020.1.18.~2021.1.17. : 16개 (발생일: 2021.1.18.)2021.1.18.~2022.1.17. : 16개 (발생일: 2022.1.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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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5일까지 출근 후 11월 6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2019년 11월 5일에 입사하셨다면, 2021년 11월 4일까지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2021년 11월 5일이 되므로, 2년간 계속근로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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