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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무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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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 및 사업장 상황 등을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굳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20.3.1.부터 21.12.1. 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21.12.1 퇴사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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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징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직원의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구체적 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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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단순히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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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을 말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징계가 정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되어(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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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을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따라서 2년 10개월간 개근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5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초 1년차: 26개(11개 + 15개)-2년차가 되는 날: 15개-10개월: 10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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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간없이 일을 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그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최저시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다툼을 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체불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비교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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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경우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만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2.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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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즉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출근만 하면 받을 것이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같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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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셨는데,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수당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57조). 즉 휴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 추가근무했다면 6시간 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무한 요일이 근로계약서상의 휴일(일요일 등)이라면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이 중첩되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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